‘천안야구장 부지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각종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초 8월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천안야구장 부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883호 1면>
이런 가운데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지난 4일(화), 천안야구장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천안시의회는 ‘의원 일동’ 명의로 발송한 성명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2014년 12월15일 천안야구장 조성에 따른 부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1월9일 한국감정원에 관련 조사를 이첩했고 한국감정원은 조사한 결과를 5월27일 국토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지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의혹들만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
천안야구장은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천안삼거리 공원 남쪽일원 총면적 13만5432㎡부지에 7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성인야구장 4면과 라틀야구장 1면 규모로 전임 성무용 시장 시절 준공됐다.
총사업비 가운데 토지보상비로 이미 지불된 돈만 540억원. 야구장 건설사업비는 고작 37억원에 불과해 운동시설은 물론 배수시설이나 야간조명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운영은 천안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지만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진희 기자>
<시의회 성명서 전문>
천안야구장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촉구 성명서
우리 천안시의회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 천안야구장 조성에 따른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한국감정원에 2015년 1월 9일 타당성조사를 지시했으며, 약 5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마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타당성조사규정」 제1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를 지난 5월2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 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천안시의회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특별한 이유없이 2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부터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천안시의회와 65만 천안시민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타당성조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통지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