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아산시는 건축법 개정 등 변경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등에 부합해 건축 기준 완화 및 인접 지자체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7일 ‘아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 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장과 창고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최대한 완화했으며, 여관 등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선 이격 거리를 기존 3미터에서 2미터로 개정했다. 다만 인접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위해 축사는 5미터 이상, 의료시설 부속 장례실장도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강화했다.
또 건축법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을 영업장 면적의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통일해 완화했으며,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 대형건축물의 합리적인 건축 계획을 위해 오피스텔 등 분양목적 건축물 중 연면적 3000㎡를 초과하거나 30세대 또는 30실 이상의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복기왕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이 돼 중소규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건축물 계획 및 사후관리 강화로 주변 지역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건축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정비해 시민 만족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