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앞질러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가 2달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7)는 지난 5월31일 오후 4시40분 무렵 아산시내 교차로에서 B씨(34)가 끼어들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선을 넘나들며 위협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에 이르는 거리를 15분가량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손짓으로 차를 세우라고 위협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난폭운전자 A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상대 차량에 보복운전을 했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B씨는 폭력처벌에대한법률 제3조 제1호 흉기 등 협박이 적용돼 2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