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산휴양림사업소는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7월24일부터 인상 조정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산시 영인산휴양림사업소는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인상 조정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입장료는 휴양림·수목원·산림박물관에 대한 입장 및 관람료를 통합해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의 요금을 입구 제1·2매표소에서 일괄 징수한다.
또 그동안 아산시민에게만 적용되던 입장료 50% 감면 범위에 아산·천안 상생발전 행정협의회 의결사항인 문화시설 입장료 징수기준을 적용해 천안시민에게도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한다.
아울러 아산지역의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하는 사람들에게도 감면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또 영인산을 자주 방문하는 이용객들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액권제(6개월, 1년)를 신규 도입한다.
시설사용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숙박료를 성수기·주말과 비수기로 구분해 성수기·주말에는 현행 요금에서 약 20%정도 인상된 요금이 8월1일(9월 예약분)부터 적용되고 물놀이장과 레포츠시설은 기존에 없던 단체 할인제도가 신설 도입된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김민희씨는 “요금조정과 통합운영으로 매년 적자 형태의 운영 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 할인제도 도입으로 보다 많은 방문객들에게 시설 체험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