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아산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A씨(47)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2월 아산시 도고면에서 빈 상가를 임대한 후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지방청과 합동으로 단속해 현장에서 종업원이 검거되는 사이 도주한 실 업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전의 한 빌라에서 숨어 있는 A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아산경찰서 조용진 생활질서 계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사행성을 조장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