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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철밥통’ 선입견 누가 만들었나?

아산시공무원노조 성명, “부정공직자에 강력한 인사 철퇴를”

등록일 2015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7일 출범한 제4대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정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철밥통’ 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은 누가 만들었을까.

아무리 부정을 저질러도 정년이 보장된다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 듯 최근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은 지난 15일(수)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정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금전적인 비위행위로 공무원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간부공무원이 보직을 요구하거나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간부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의 귀감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위상을 저해했다면 징계를 받고 완료됐다 하더라도 자숙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산시공무원노조는 이어 “조직구성원들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인사(人事)이야기를 할 수 있는 라인선상의 일부가 아닌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인사부문 개선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간부공직자에게 책임감과 관리자로서의 도덕성 확립 및 내부 자정을 위해 금품수수 등 조직위상 저해 행위자에 대한 보직 배제는 물론 부정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사기준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제4대 아산시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공무원노동자의 자주 권리로 시민에게 참 봉사를 구현하는 노동조합”을 구호로 출범했다. 제4대 양태진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노동조합은 아산시와 소통을 통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스스로의 권익을 찾고 지키는 노동조합으로 시민을 위한 소신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주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발표한 제4대 아산시공무원노조의 첫 성명서에 아산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바란다”

정기인사에 즈음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요구합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직사회에서 더 크게 공감되는 말인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은 이익창출 목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실적·능력평가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공노총 등 공무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우리조직의 인사(人事)는 정원, 인건비 한도, 직급별 비율, 직렬별 직급의 정원, 단위기관별·부서별 정원, 어떤자리(보직)는 어떤직렬이어야 가능한지 등 너무 많은 기준과 제약이 있어 어려운 퍼즐을 맞추는 것 같고, 게다가 간부공무원의 경우 정책수행에의 적합성과 인품 및 리더쉽에 대한 판단, 실무직의 경우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업무경험을 위한 순환보직의 균형유지, 직렬별 승진 및 보직에 대한 형평성 등 법령기준 외에 실질적으로 검토·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은 인사행정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공감대 확대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구성원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위하여는 인사(人事)이야기를 할 수 있는 라인선상의 일부가 아닌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을 통하여 합의한 인사부문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내부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인사권자로서 “인사가 어렵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됐기에 시민들은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이는 극히 한·두분 때문에 부정적으로 비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공식회의 석상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내용이 일부언론에 기사화도 되었습니다.

이는, 금전적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일부 간부급 공무원이 우리시와 공무원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외면하고,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비판발언이라 생각되며,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또한 ‘금전적인 비위행위로 공무원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간부공무원이 보직을 요구하거나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는 입장입니다.

간부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공무원 조직의 위상을 저해했다면 징계를 받고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자숙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판단되며, 시에서는 간부공직자에게 책임감과 관리자로서의 도덕성 확립 및 내부 자정을 위하여 금품수수 등 조직위상 저해 행위자에 대한 보직 배제는 물론 부정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사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2015. 7.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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