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 해당 시설물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친 후불제 납부 방식이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로 아산지역에는 3600여 개소가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 수도 사용량으로 일괄부과 또는 표준사용량(면적당 표준량)으로 적용돼 실제 사용량보다 부과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