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11만2000건에 대해 30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93억 원, 건축물분은 215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인 1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증가,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