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경비실 2층에 위치한 갑을오토텍 기업노조 사무실.
아산시는 ‘갑을오토텍㈜ 기업노동조합(기업노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정요구는 갑을오토텍 사업장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아산시로 기업노조에 대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근거로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가 진정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시정요구에 따라 기업노조는 3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아산시는 기업노조에게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갑을오토텍 폭력사태 과연 끝인가
유혈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갑을오토텍의 노조 탄압 사건은 지난 23일 노사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말 끝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당시 합의 내용은 '60명의 신입 사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52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 등을 채용해 제2노조(기업 노조)를 만들고, 이들을 이용해 제1노조를 파괴하려던 시도가 드러나 사측이 일단 백기를 든 상황이다.
지난 23일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4일부터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갑을오토텍 기숙사에는 50여 명의 기업노조원들이 퇴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전병만 사무장은 “기업노조원들이 현재 기숙사에서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을 우려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측에서는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26일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경비단 출신이라는 기업 노조의 한 간부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복직을 위해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갑을오토텍 노동 환경에 맴도는 불안과 공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이 공포감에는 노동부와 검·경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한다. 유혈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지난 4월 30일, 6월 15일, 6월 17일을 돌아보면 약자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 앞에 공권력이 얼마나 무의미 했는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갑을오토텍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국가의 공권력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말부터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폭행 당하고 겁박 당한 증거 자료를 수없이 제시했음에도 공권력은 방관자적 입장이었다. 가장 경악했던 지점은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미개하고 후진적인 폭력으로 '노동자 길들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폭력 자본과 비겁한 공권력과는 반대로 지역 사회와 시민의 여론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 부당한 폭력 앞에 저항했고, 비겁한 공권력을 압박했다. 갑을오토텍의 후진적인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사회와 시민의 관심이 계속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