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아산시민연대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전염병 감염 의심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감염으로 사망한 시신을 가족의사와 관계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면서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민들에게 전염병 감염사실과 병원을 숨기고, 질병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 관계기관의 허술한 초동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고민은 뒷전 인 채 국민통제로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내놓은 자체가 매우 놀랍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충남도민과 아산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함께 해명의 글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모든 감염 의심자에게 성범죄자와 같이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오해”라며 “정확하게 말하면 격리중인 사람 중 무단이탈한 사람을 별도장소에 격리시킨 후, 다시 무단이탈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예시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정부법안이지만 시간적으로 급박해 의원입법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며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통과되지 않았으며, 향후 입법에 있어서 시급하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