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공론화에 나섰다.
충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공론화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말했다. 이어 "충남도 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가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서 '당진군' 관할로 인정한 바 있고 고,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과 대법원 판결(2013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기준을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에서는 승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들은 해상경계에 관한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을 표명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남복현 교수(호원대),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봉묵 편집국장(뉴스엔24),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충남연), 배종학 협력관(국회), 박종일 협력관(법제처) 등이 토론했다. 특히 당진 시민대책위 20여명과 시 군 담당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이날 주요 주제발표 내용 및 토론요지다.
[주제발표] 조정찬 숭실대교수, "해상경계 부정, 위법소지 많다"
"이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중앙정부가 해상경계를 부정하고, 기준에 관한 법률이 없어 발생된 문제다. 따라서 해상경계를 매립지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명문화 시급하다. 특히 이번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력화 무효화하고, 이를 신뢰한 지자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의 소지가 많다.
이번 소송에서 충남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04년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서 '당진군' 관할로 인정한 결정이 있었고,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과 대법원 판결(2013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기준을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승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대해야 한다"
서브: 호원대 남복현 교수, “2004년 헌재판결 존중”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3구역으로 나누는데,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대상 매립지, 지방자치법 개정 전 토지등록한 매립지, 지방자치법 개정 후 토지등록한 매립지가 그것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매립지는 기존 해상경계에 따라 관할구역(당진시)이 획정한 것이나, 세 번째 기존의 기준을 무시한 채 관할구역(평택시)이 결정됐다.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제4조제1항의 종전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2004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여 관할구역이 결정하였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한양대 정호경 교수, “귀속분쟁 절차와 방향 법제화”
"해상경계 설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을 구별·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해상경계 설정 관련해서는 구획기준 및 구체적인 내용 세분화 및 도계, 시·군계 간의 경계를 차이 고려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주민의견 등 지역·정치적 영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매립지 귀속 분쟁'과 관련해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향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뉴스엔24 박봉묵 편집국장, “행자부 임의결정은 부당”
"예전부터 측량법 등 법률에 따른 해상경계가 구획되어 있어, 이미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종전성에 따른 기준이 마련됐다. 해상 및 그 매립지에 대한 경계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임의로 관할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별도 법률안 필요”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대한 해석 간 차이·충돌 발생했다. 기준의 모호성, 일회적 해결절차 임에도 불구, 법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분쟁·갈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필요시 별도의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배종학 국회협력관, “전문가집단 폭넓은 논의”
"현재 해상경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 각계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정부·국회·전문가집단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박종일 법제협력관, “유사사례 분쟁의 반복”
"관습법 또는 학설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 유사사건에서 동일한 양태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획정기준, 합리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안의 성문화 필요하다. 특별법으로 성문화하는 경우, 기존 지방자치법 제4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