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 등을 채용해 ‘유혈폭력’까지 불렀던 갑을오토텍 사태가 23일 저녁 8시30분 무렵 노사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 등을 채용해 ‘유혈폭력’까지 불렀던 갑을오토텍 사태가 23일 저녁 8시30분 무렵 노사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교섭을 통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신규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개안에 서명했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교섭 직후 회사 정문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 조합원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합의를 통해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용을 취소하기로 하고, 파업 중인 조합원들은 24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번 합의를 추인했다. 이로서 갑을오토텍 사태는 일단락 됐다.
갑을오토텍 사태가 일단락됨에 따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긴급논평을 통해 “유혈폭력사태까지 불러일으키며 철저히 기획된 노조탄압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큰 성과로 평가한다”며 “노사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을 통한 노조파괴 행위는 물론 모든 노조파괴 기획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서는 갑을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의 전모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사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 임태순 대표이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규석 위원장이 대표로 서명한 6개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2014년 12월29일 신규채용자 중 금속노동조합에서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제기하는 별지1 기재인원에 대하여 즉시 채용취소한다.
2. 회사는 기업노조위원장을 2015년 7월 중에 퇴사 조치한다.
3. 회사는 별지2 기재 인원에 2015년 7월 중에 퇴사 조치한다.
4. 전 1, 2, 3 항 해당자는 본 합의서 체결시점부터 모든 절차 종료시까지 휴업 조치 하고 회사출근을 금지한다.
5.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본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생산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즉시 현장에 복귀한다.
6. 본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