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돼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이뤄지는 맞춤형 급여 개편은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개편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33%수준에서 43%로 확대돼 4인가구는 월 135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주택조사 기관인 LH에서 임대차계약 관계 및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4인기준 월 182만원)이하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임차급여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또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자가가구의 지원대상은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보수는 단계별로 지원주기를 7년, 5년, 3년으로 차등해서 적용한다.
주택과 최현영씨는 “개편되는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LH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