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 A(남, 60), B(남, 48), C(남, 49)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B와 C는 지난 5월12일, 오후6시 아산시내 길거리에서 필로폰 0.3g을 A로 부터 60만원에 교부받았다. 이에 피의자 B는 그중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 정맥 주사로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 자수한 피의자 B의 소변을 국과수에 감정 분석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피의자 B를 상대로 수사해 판매자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 지인 사무실에서 A를 검거해 체포영장과 사무실 압수수색했으나 필로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A의 소변검사 결과 소변 간이시약 및 국과수 감정(필로폰 음성), 모발 감정을 하던 중 B와 C가 범죄가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