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싫어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허위로 신고한 공익근무 요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청 112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14분 무렵 아산시 소재 사단법인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 모씨(29)는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름 전 지역의 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았는데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했다”고 보고했다. 김씨는 이어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공익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보고에 따라 소속 팀장은 아산시청과 아산시보건소에 메르스 의심자 발생 통보를 했다. 그러나 아산시보건소 질병관리팀 확인한 결과 공익요원이 진료를 받았다고 밝힌 병원은 의심신고가 없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김씨의 ‘메르스 의심’ 거짓말은 하루 만에 들통나고 말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공익근무지에 출근하기 싫어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씨의 철없는 거짓말로 경찰, 아산시 질병관리팀 등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돼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