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에 맞춰 6월1일~1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집중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아산시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재산 등 자산 조사를 실시해 결정한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시민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부터 맞춤형급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된다.
이번에 개편되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다.
유지원 사회복지과장은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50%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맞춤형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540-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