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지 27만1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 표준지 3681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27만1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지가현실화 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2.6% 소폭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통보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오는 6월30일(화)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540-2460)로 제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에서는 이의신청기간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토지관리과 온재학과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현장상담제는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결로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지가조사팀(☎540-2588, 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