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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은 특급호텔이 아니라 특급봉서산이 필요하다

봉서산 호텔 건립 조례개정, 시민단체 강경 반대

등록일 2015년05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부대로 봉서산 , 기숙사 및 호텔 예정지.

봉서산 일대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시민단체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4월28일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예식장, 회의실, 관광호텔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규모 확대로 활발한 투자유치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건축제한 완화의 경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기존 연면적 1500㎡에서 3000㎡로 건축물 규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은 봉서산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경제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도심 녹지를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일부 천안시의회 의원이 2013년도에 이미 봉서산 해당 구역이 4층 규모의 건축물(기숙사)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곳이어서 개발이 불가피하며, 자연경관지구 제한 때문에 호텔을 지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기에 오히려 호텔을 건축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몇 가지 이유로 사실과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과거에 H기업이 법원경매를 통해 매입해 놓은 토지로 2010년 경 부터 호텔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법적 제한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년 7월 기숙사로 신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호텔건립, 특정기업 인위적 특혜

경실련은 천안시의회가 주장하는 투자유치라는 것이 특정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 비용이며, 대부분의 일자리 역시 외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이 너무 낮아 통계상의 일자리 창출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승인 통계자료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관광숙박업운영실적을 분석, 2013년 천안시의 연간 판매가능 객실수 대비 판매 객실수(이용률)는 64.8%에 불과하며 조례를 바꾸면서 까지 특정 기업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오히려 인근 지역 호텔의 경영악화와 도산을 촉발하는 위험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특급호텔보다 저렴하고 실속 있다고 평가되는 중저가형 비즈니스호텔이 각광을 받으면서 경쟁적으로 신축되고 있으며, 천안시에도 급속도로 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라, 신세계조선 등 특급호텔을 고집하던 대기업들도 비즈니스호텔 운영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관광호텔업계의 과잉경쟁까지도 예측되고 있는 상태다.

경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봉서산 일대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호텔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천안시내에 특급호텔에 준하는 호텔이 경쟁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습환경·주거환경 저해

경실련은 관광호텔이라도 일반호텔 못지않게 학습환경과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호텔과의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문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측면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시설인 일반호텔 사이에, 나아가 관광호텔의 종류나 등급, 그 운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인용, 관광호텔이라고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일반호텔 등이 유흥업소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관광호텔과의 차별과 형평성을 주장하며 봉서산 일대에 설치를 요구할 경우 반박할 만한 근거가 약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일반호텔도 설치를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천안시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행정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천안시의회가 그 책무와 책임성을 저버리고, 오히려 특정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결국 천안시의회 도덕성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일원 의원, 특혜 아닌 불필요한 규제 완화 해명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이례적으로 천안시의회는 지난 5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개정 목적을 밝혔다.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한 주일원 의원은 “쌍용지구는 봉서산 서·남·북쪽 모두 이미 아파트 등으로 고층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동쪽지역 일부에 대하여만 1종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됐고 추가로 이곳을 2008년 경관지구로 지정해 많은 행위제한을 받아오고 있다”며 “이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로 판단, 봉서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적극 유치해야 하는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봉서지구 해당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미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환경파괴라는 문제 제기는 맞지 않는다”며 “또한 청탁에 의한 조례 발의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바, 정확한 증거나 근거 없이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경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언제라도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급’ 안식처 봉서산 망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폐기하라!

 
경실련에 이어 천안·아산환경연합도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반대 성명 전문이다.

지난 6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지는 천안시에는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안시민의 염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주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천안시는 한참 낙후된 도시였어야 한다.

그러나 천안시가 그럴듯한 특급호텔이나 관광호텔이 하나도 없으니 봉서산에 특급호텔을 짓자는 얘기다. 그 사유는 특급호텔이 없어 천안시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낙후된 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특급호텔을, 그것도 봉서산에 지어야 겠다는 천안시의회 일부 의원들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당장이라도 발의한 6명의 천안시의원은 예고된 법안을 철회,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분명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다. 봉서산은 2012년 전후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1종 일반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공원 3개로 지정을 해놓았다. 그만큼 개발행위를 최소화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영향이든 인근환경에 부하가 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도 부족한 천안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소하려는 발상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하였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2012년 봉서산 터널이 생길 때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입법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의 사적, 공적 이익에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기회에 주민 공청 없는 지방자체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제도와 관련 이에 신중한 보완을 거친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

천안시의회가 상임위, 본회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경청할 것이다. 비공개가 아닌 오픈하여 진행하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도 참관해서 감시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시계획, 개발 전반에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5년 5월 8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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