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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록일 2015년05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을 통제, 거부, 회피할 권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돼 있다.

지난 2월 아산시 탕정면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에서 로봇 설비 오작동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상황을 목격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했다. 노동조합은 설비의 방호장치에 안전상 문제가 있고, 로봇운전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여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간부를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측의 명백한 잘못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가 합의했던 사안을 뒤늦게 폭력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다.

회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는 계속됐다. 전직경찰이나 특전사 출신 등 무술유단자를 전국적으로 모집해 신입사원으로 채용했다. 신입사원 60명 중 최소 27명이 특전사 출신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경비업무가 아닌 생산직으로 분류됐다.

경찰과 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 시키고 기업의 입맛에 맞는 신규노조 설립을 도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회사측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조합원을 폭행해 1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유혈폭력사태를 일으켰다. 현장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화기, 골프채, 칼 등을 무기삼아 폭력을 행사하고, 현수막과 대자보를 훼손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그것도 버젓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권력조차 두렵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쩌면 한 편이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이에 지역 노동계는 주동자와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검·경이나 노동부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경과 노동부는 자본이 아닌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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