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탕정면 소재 갑을오토텍은 전직경찰, 특전사출신 등을 채용한 후 이들을 앞세워 노조파괴 수단으로 폭력사태까지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지난 8일 오후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사태 주범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산시 탕정면 소재 갑을오토텍에서 지난 4월30일 유혈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이 회사는 전직경찰, 특전사출신 등 무술 유단자들을 고용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 속에 지역 노동계의 우려를 사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경과를 지켜보는 동안 폭력사태가 발생해 노동자들은 피를 흘려야 했다”며 “회유와 협박, 소화기와 골프채, 칼 등 각종 흉기를 들고 다니며 노조원들을 위협하고 현수막이나 대자보를 훼손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지난 8일(금)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갑을오토텍 신종 노조파괴 행위 주동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대희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장은 “4월30일 고용노동부 직원과 경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노조파괴용병들은 과감하고 대담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폭력을 휘두른 것은 경비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생산을 주 업무로 하는 기능직 사원이었다”며 “이들은 만도위니아 소유의 땅에 있는 정문을 막아 선 채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더 기막힌 사실은 폭력사태를 지켜보던 경찰조차 수수방관해 과연 법과 공권력은 누구의 편인가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경찰은 폭력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상했으며, 눈앞에서 유혈낭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퇴거권고’라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조치만 했다”고 비난했다.
“유혈사태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시간 동안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기다리라는 말만을 되풀이해서 듣고 있다. 우리에게 기다림은 곧 폭력이다. 공권력 앞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며 날뛰는 자들이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지 말란 법이 있는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금속노조 등 지역노동계는 갑을오토텍 폭력사태 주범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희종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퇴거권고는 신종노조파괴와 폭력의 주범들에게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피신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범법자들에게 이런 관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폭력현장에 내 놓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절규하고 있다”며 “검찰은 노동자들이 폭력에 휘둘려 모두가 쓰러지기 전에 지금 당장, 신종노조파괴의 주범과 폭력행위 주동자들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신입사원 60명 중 27명 특전사 출신
갑을오토텍은 경찰과 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해 기존 노조를 대체할 신규노조 설립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더 큰 폭력사태의 발생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공권력이 폭력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방관한다면 유혈폭력사태는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당장 신종노조파괴 핵심주범과 폭력행위 주동자들을 구속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법이 해야 할 당연한 임무다.”
갑을오토텍은 경찰과 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해 기존 노조를 대체할 신규노조 설립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입사원 60명 중 최소 27명이 특전사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회사측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폭력사태는 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발생했다.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회사가 채용한 노조파괴 용병들은 노동부 공무원과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담하게 폭력을 저질렀다”며 “공권력 앞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며 날뛰는 자들이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며 핵심 주범의 구속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폭력사태와 관련해 노조파괴 목적으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뒤 입사한 신입사원이 확인되면 채용을 취소하라고 회사측에 권고한 상태다.
1962년 설립된 갑을오토텍(대표 박효상)은 자동차용 에어컨 시스템과 열교환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1969년 처음 열교환기를 생산한 이래 한국 공조산업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0년간 갑을오토텍은 승용차, 버스, 기차 등의 수송수단에 에어컨 시스템을 제공해 왔다. 자본금은 457억원이며, 임직원은 610명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충남도당, “어용노조의 정당한 노조 파괴공작”
“검찰, 경찰, 노동부가 얼마나 ‘물’로 보였으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나”
노동당 충남도당은 갑을오토텍 폭력사태에 대한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를 함께 비판했다.
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불과 1주일 전에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을 조사하기 위해 검경, 노동부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사측과 어용노조가 버젓이 이런 사태를 벌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지어 검경과 노동부가 사측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돈다”고 비난했다.
엄균용 노동부 충남도당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도 온갖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검경, 노동부의 턱밑에 갖다 줘서 가능했던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검경과 노동부는 갑을오토텍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엄중한 수사를 벌여 불법적인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파괴를 도운 노무사에겐 어떤 처벌이?”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갑을오토텍 공장.
경영사정이 어렵다던 갑을오토텍은 수십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용병을 신입사원으로 둔갑시켜 고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폭력사태와 노조파괴 공작을 살펴보면, 그 뒤에 노동 전문가인 노무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조 파괴를 도운 노무사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노동관계법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노동과 노동인권의 올바른 가치 실현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은 법정최저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강제로 적용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법정최저 노동조건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을 노동자 스스로 확보할 수단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관계법 전문가다. 따라서 반드시 <헌법> 정신과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관계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있을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노무법인의 경우 설립인가 취소, 공인노무사의 경우 직무개시등록 취소다.
실례로 2012년도에 노동조합 파괴 컨설팅을 했다가 덜미가 잡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무법인과 소속 공인노무사들 중 2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설립인가와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을 취소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 만도,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보쉬전장, 동우화인켐, 콘티넨탈오토모티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풍산마이크로텍,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대림자동차 등 많은 기업이 문제의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노동조합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회사를 자문하는 노무법인이 노조파괴 공작을 자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노무법인과 소속 공인노무사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무법인 설립인가와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회사와 문제의 노무법인 및 소속 공인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