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5월11일부터 5월20일까지 10일간 제179회 임시회를 개최해 시정질문 및 제1회추경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 등 아산시 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2건과 시장발의 15건을 심의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한다.
의사일정은 첫날인 11일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12일은 각 상임위 활동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다. 13일~15일까지 3일간은 시정질문 및 답변, 18일~19일까지 2일간 추경예산안 심사 및 예산안조정을 하며, 20일은 5차본회의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애 의원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조철기 의원 ‘아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이 상정된다. 집행부 안건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의 건,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