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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맞춤형급여로

아산시, 맞춤형급여 개편 혼란 사전 차단

등록일 2015년05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대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기존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을 달리해 가구여건에 맞는 복지급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맞춤형급여의 개편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되는 폐단을 막고, 생계급여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중위소득 50% 이내에서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가구여건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15년 만에 개편되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 복지급여가 필요한 시민이 가구여건에 맞는 복지급여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시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팝업존과 관내 전광판 및 다중집합장소의 미디어보드, 시정신문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하고, 리플렛 및 포스터,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정 일선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오는 15일 복지업무담당 공무원과 민간복지인력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복지위원, 새마을지도자회 등을 대상으로 자체 홍보 교육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유지원 과장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행정 일선의 인력 자원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이웃이 누락되지 않고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4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397가구 6374명, 차상위계층 2017가구 2658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줄어드는 일 없이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540-2909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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