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에 대해 "지방자치제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의 70%가 평택 땅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관할권을 회복시켜 놓겠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에 대해 "지방자치제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달 13일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간 매립지 해상 행정구역 경계선 분할 귀속과 관련 당진시 약 28만 ㎡, 평택시 약 68만 ㎡로 심의 결정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70%(매립지 총면적 96만2336.5㎡)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내린 것이다. 이는 그동안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로 등록돼 있는 당진 땅이 평택시로 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분위는 그 근거로 지리적 연접, 주민편의, 형평성, 효율성, 상생협력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인정되면, 매립된 토지도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논란이 된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 "해역은 당진군에 속하고, 해역에 건설된 제방 또한 관할권은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같은 해 9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약 65만 ㎡를 당진시 토지로 등록했다. 이것으로 분쟁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은 중분위 심의?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러자 평택시는 지난 2010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중분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분위가 분쟁 대상지 중 대부분이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것이다.
중분위 결정에 충남도는 즉각 "도 경계를 침범하는 결정이며 심의과정에서 충남도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중분위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분위 결정에 먼저 당진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중분위의 결정은 2004년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자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7일 오전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이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분위 결정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함몰돼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고 주민 자치권 등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지사는 "국가에 영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권이 있다"며 "관할권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두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자치부가 결정한 것은 법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소 등 수단을 총동원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시켜 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민들에게 "이번 중분위 결정이 지역감정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직무유기로 서해안고속도로 봉쇄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진의 바다와 땅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