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자전거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대상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24일(금)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시민을 대상으로 ‘아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 상해 진단을 받는 경우에 한해 4주 진단시 20만원부터 8주 진단시 60만원까지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게다가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3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급한다.
도로과 김진만씨는 “2011년 첫 보험가입 이후 현재까지 자전거보험을 통해 모두 135건에 1억6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에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전거로 상해를 입으면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동부화재 콜센터(☎1899-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