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21일 새벽 4시30분 무렵 아산시의 한 PC방에서 피해자 C군(18)에게 허위로 휴대폰을 개설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채려한 2인조 폭력배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28)와 B씨(20)는 C군을 주먹으로 때리며 머리채를 붙잡고 강제로 차량에 태워 5㎞ 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폭행과 협박을 했으나 C군이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
아산서 강력1팀 최익수 경위 등은 당시 PC방에 C군과 함께 있던 친구가 납치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이 은신하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오전9시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