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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벌금 15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할 경우 대선 일에 보궐선거

등록일 2002년1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재봉 도의원 김재봉 도의원(63?아산 제1선거구)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김재봉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 신청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도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1백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데 김 의원의 경우 1?2심에서 벌금이 1백50만원으로 나와 의원직이 박탈 될 처지. 이에 아산시 유권자들은 또다시 도의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99년에도 고 박응환 의원(자민련?아산 제2선거구)이 지병으로 7월에 별세해 같은 해 11월 도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강태봉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도 금액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다는 의견이 비등하게 예견되고 있어 아산시 유권자들을 뒤숭숭하게 하고 있다. 반대로 아직 대법 판결이 남은 만큼 금액이 낮아져 보궐선거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형편. 이같은 의견에 김재봉 도의원은 “곧 상고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하고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재봉 의원이 지난 민선2기에 도의장을 지낸 점과 현역의 원인점을 감안, 대법원에서 김재봉 도의원의 벌금형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낙관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모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 학력게재도 그 정도나 수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 “김재봉 도의원 경우 낙관을 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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