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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아산시의원 의정비 반납

법원구속으로 활동 못한 1개월 보름치, 483만3000원 자진 반납

등록일 2015년04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는 지난 20일 김진구 아산시의원이 구속 중이던 지난 1월27일~3월11일 기간 동안 활동하지 못한 1개월 보름간의 의정비 483만3000원을 자진 반납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한 기간 동안 수령한 의정비 전액을 4월20일 오후에 반납했다고 아산시의회가 밝혔다.

김 의원이 반납한 금액 483만3000원은 지난 1월27일~3월11일 기간 동안 활동하지 못한 1개월 보름간의 의정비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정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진구 의원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의회 활동을 전혀 못한 기간의 의정비는 당연히 반납해야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활동 못한 기간 동안 자신을 의원으로 있게 해 준 주민들과 아산시민에게 미안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아산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진구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월27일(화)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김 의원을 고발한 K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직권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1심 선고공판에서 김진구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 및 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김진구 의원은 1심에 불복 항소 중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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