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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시장, “당진평택항, 원칙도 기준도 무시한 자치권 침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아산땅 1만4783.9㎡ 평택시 귀속결정…충남·아산·당진 공동대응 선언

등록일 2015년04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기왕(왼쪽, 오른쪽은 김홍장 당진시장) 아산시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중분위 결정은 자치권 침해임을 명명백백히 밝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와 당진시가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을 두고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시는 지난 15일(수)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양 시가 공동 대응해 원칙에서 벗어난 이번 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양 시가 분개하는 이번 중분위의 결정의 주요 내용은 평택·당진항 매립지(96만2336.5㎡)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극히 일부분만을(5필지/28만2746.7㎡)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향후 추가 매립지의 관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제방, 도로 등 대부분의 심의대상 매립지(67만9589.8㎡)를 경기도 평택시에 귀속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해 아산시의 관할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배제 시켰다.

이 자리에서 양 시는 평택시의 분쟁조정 신청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신청기한을 넘겨 각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분쟁 조정을 진행한 것을 지적했으며, 법재판소의 판결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산시 관할→평택시로 귀속

아산시와 당진시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분쟁지역 내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소재 2필지 1만4783.9㎡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됐다.

아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현재 관할구역을 주장했으나, 중분위는 2004년 헌재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던 부분만 당진시에 귀속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함으로서 해상경계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아산시는 중분위가 지리적 연접,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결정 이유로 제시하며 이번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항만구역을 절단함으로서 정당성 없는 결론이었다고 발발했다. 또 이웃 지자체를 자극하는 결론을 내면서 상생협력을 위해 수용해달라는 중분위의 결정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결정이다. 치졸한 결정 앞에 실망하거나 수긍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 결론까지 최선을 다해 31만 아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 이번 중분위 결정이 자치권 침해임을 명명백백히 밝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중분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충남도내에 ‘충남도-아산시-당진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법원 제소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이번 매립지 귀속 결정의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위헌여부 등 입법적 흠결에 대해서도 다투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아산시민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아산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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