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남도당이 지난 4월9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발전’이란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틀 속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지난 4월9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발전’이란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 개회사에 이어 순천향대 양광식 교수 ‘수도권 규제완화의 선결과제’, 김흥수 조선대 교수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발전’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박찬우 새누리당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최재왕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오수균 천안·아산 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토론이 이뤄졌다.
비수도권 발전 위한 정책과제 추진 선결
‘수도권 규제완화의 선결과제’ 주제 발표를 한 양광식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균형발전의 정책기조 쇠퇴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지역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념과 정책목표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계획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지역정책의 페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수도권 규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간 상호조정과 갈등 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친지방적 정상정책’의 지역정책기조를 토대로 수도권공간의 인식전환과 재구조화를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간 상생발전체계구축 거버넌스 시스템 개편 필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발전’ 주제발표를 한 김흥수 교수는 수도권과 지역의 갈등 대신 지역간 상생발전체계를 구축해야하며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 관리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연계, 수도권과 지역의 이익공유제 도입, 수도권과 지역의 개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이익을 지역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수도권과 지역의 개발총량제 도입은 지역의 자기완결적 발전구조를 갖추기 위한 개발총량을 수도권과 지역이 협의 결정하는 제도다.
거버넌스 시스템 개편과 관련 김 교수는 “지역이 선주도 하고 중앙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 패러다임 하에 지역사업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시·도 발전 및 생활권 관련 심의·협의·조정을 위해 17개 시·도에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역발전위원회 확대 개편 필요
토론회에서는 박찬우 새누리당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최재왕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오수균 천안·아산 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참석,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박찬우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투자활성화계획을 통해 수도권유턴기업 재정지원, 자연보전구역내 공장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무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항만 및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우 수석부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은 인구, 자본,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양극화현상 악화, 지역투자 감소, 지역산업 공동화, 인구 및 자본 유출 과속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과 비수도권의 위화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와 양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국가경제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100% 국민을 위한 정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 50%를 위한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사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맹신을 깨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경우 대응투자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수도권 개발이익 공유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지방재정 개선 필요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충남도의 ‘신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최재왕 담당관은 “‘비수도권의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 지방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지방재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균형발전정책 검토과제와 관련 최재왕 담당관은 ▶대기오염 , 온배수, 송전선로 등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 개인이나 공동체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적 공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낙후지역에도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평가의 지역간 공정성 확보’ ▶국가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특정지표만으로 국가재정을 배분하고 있어 시도의 낙후도 평가와 국가발전기여도에 따라 재정을 차등지원하는 ‘국가재정 배분제도 개선’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수도권에 신·증설 등이 가능토록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식의 세금배분, 지역 재정불균형 해소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세원 추가확충,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으로 현행 가중치 방식을 70%로 적용하고 여기에 재정자립도 역지수에 의한 배분율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배분율 방식은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효과가 있고, 자치단체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행방식을 70% 유지, 수도권 배분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합하는 가장 적합한 배분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오수균 천안·아산 경실련 집해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무조건 수도권 규제 보다는 지방 투자 기업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전기업 및 투자기업들에게는 투자인센티브 혜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에의 U턴 기업에게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15%로 낮춰 적용해야 하며 수도권은 교통·주택·환경·교육 등의 문제는 입지규제가 아닌 개별적 도시문제로 풀어나가야 하며, 수도권 정책은 반성장이 아닌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종의 전문화로 각 기업간에 상생·발전하는 협력체계 구축 전략이 필요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협력체구성, 지방 지자체간 협의회 기능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