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책 절실하다”

김희영 의원,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발의…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록일 2015년04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희영(50,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4월16일 개원하는 제178회 임시회에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아산시는 이러한 공동주택에 ‘아산시주택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거나 불투명하다. 주거환경도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조차 없어 행정지원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산시의회 김희영(50·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4월16일~20일까지 열리는 제178회 임시회에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시설물보수 등 지원

공동주택은 보통 하나의 건축물에 벽이나 복도와 계단 등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다.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에서 ‘소규모공동주택’을 정의하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인접해 형성된 단지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건물 명칭이 동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아산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시설물 보수, 도로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최소한 주거생활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시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년 경과된 건축물 최대 80%까지 보조

과거 1980년대 말 민주화운동과 함께 노동운동에 앞장서며 노조집행부에서 다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 김희영 의원은 교육과 복지문제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모든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한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추가지원을 할 수 없고, 보조금 교부신청방법이나 결정방법, 보조금 지원대상 등을 명시했다.

제7대 아산시의회 첫 조례안 발의를 앞둔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수를 함께 받은 김영애 의원의 도움으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며 “당초 지난 2~3월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보완과정을 거쳐 이번 회기로 미뤄진 것이다. 소규모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조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1980년대 말 민주화운동과 함께 노동운동에 앞장서며 노조집행부에서 다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 김희영 의원은 교육과 복지문제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