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장기간 체납된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올초부터 운영한 부동산체납관리T/F팀이 9억700만 원의 1분기 징수 실적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행해 부과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부진, 자금압박 등의 이유로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와 체납세액 징수 경험이 많은 세무직원을 T/F팀에 배치해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체납독려를 통해 장기 체납액에 대한 징수성과를 거뒀다. 소액체납자는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은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반’을 운영해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