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4일 아산시내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씨(68, 남)는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후 미처 챙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뒤이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기 위해 나타난 A씨(61, 여)는 앞에서 돈을 인출한 후 가져가지 않은 2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가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당시 A씨가 현금인출기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통신수사기법으로 밝혀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범행사실을 시인해 불구속 입건됐다. 현금인출기 20만원의 행방을 CCTV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