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2월18일 50대 여성 A씨(53)가 오전 1시 무렵 아산시내의 한 모텔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한 남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후 남성이 잠든 사이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거했다. 이 여성은 잠든 남성의 점퍼에서 현금 188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몰래 꺼내 도주했다.
경찰은 피해 남성과 통화한 여성의 핸드폰번호를 추적해 주거지와 직장 등을 확인한 후 검거했다. 아산서 강력3팀 김진남 경위는 이 여성이 범행사실을 시인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