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아산, 경기 평택·안성 일원에서 낮 시간에 비어있는 아파트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일삼은 피의자가 잡혔다.
이들은 모두 6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전문 아파트 털이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거된 A씨(남, 28세)와 B씨(남, 25세)는 3월2일부터 11일까지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는 방법으로 외부 노출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인을 검거한 최익수 아산경찰서 강력1팀장은 “맞벌이 등으로 대낮에 빈집이 많아 전문털이범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출입문과 창문을 잠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