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에 대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에 대해 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3월11일 오후 2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진구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 및 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은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으려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허위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국가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공영제의 허점을 노려 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인과 짜 맞추고, 회유와 협박 및 위해를 가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단순부인을 넘어 증거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고 모씨는 벌금 250만원, 정 모씨는 벌금 100만원, 김 모씨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받은 김진구 의원은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