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신고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천안에서 16번째 구제역신고가 접수됐다.
천안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오전 10시30분쯤 천안시 병천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 40 마리의 발굽에서 수포가 생기는 등
의심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방역관을 투입, 살처분과 함께 소독작업 등을 벌였다.
해당 농장은 돼지 450마리를 사육 중이며, 천안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2.3km 정도 떨어져 있다.
충남도는 광역방제기와 농·축협 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 천안과 홍성 지역 발생지와 가축 사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 ▷60개 거점 및 통제초소 소독 활동 강화 ▷가축·사료 운송차량 및 운전자 등 소독 철저 ▷양성축 발생 시 신속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임상증상축 확인·색출을 통한 선제적 살처분 실시 등도 중점 추진 중이다.
출하축 항체 형성률 확인 검사를 위해서는 도내 8개 도축장에서 축종 및 농가별 ‘방어력 확보 상황 확인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월 정기 및 보강접종용 백신 30만두분을 오는 11일까지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제역 확산의 매개체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쥐를 비롯한 설치류와 야생동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사 내·외부 및 취약지에 구서약품을 살포하고, 매달 두 차례 ‘일제 구서의 날’을 운영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축산 관계자의 방역의식과 내 축사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축산 농가 및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천안에서는 지난해 12월16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생긴 뒤, 최근 3일 병천면의 농장까지 모두 16농가에서 구제역 신고가 접수됐으며 예방 살처분을 포함해 모두 1만2828 마리의 돼지를 땅에 묻었다. 천안지역에는 모두 93농가 18만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내 구제역은 홍성 17건, 천안 16건, 보령 3건, 공주 2건 등 모두 38건이 발생했으며, 2만380마리를 살처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