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이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177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4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 민간위탁조례가 전부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이유는 공공부문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선정과 운영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 비용·효과 분석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수탁기관의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에 대한 위임사무의 승인 및 자체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기간,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위탁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조례의 목적부터 적용대상, 요금징수, 주차장의 위탁근거, 수익금 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성순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시설의 위탁근거와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