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이 발의한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이 그동안 영농법인이나 특정단체, 일회성행사, 각종 견학이나 해외연수 등에서 탈피해 눈길을 끈다.
“농업복지는 늙고 힘없는 고령·영세농업인부터 챙겨 드리는 것이 먼저다. 대부분 고령·영세농업인들은 농기계사용 등 도움이 가장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업지원 정책에서는 오히려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아왔다.”
아산시의회 오안영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이 제177회 임시회기간(2.25~3.4)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제정됐다.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받았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에 관한사항, 지원대상, 영농지원 신청, 대행 사업비 신청 및 지급 지원기준, 점검방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령 영세 농업인의 대상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으로 아산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70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또 가구당 농지 경작 면적이 1000㎡ 이상부터 3500㎡ 이하로 경작해야 한다.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과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직접 농사짓는 땅에 한하며 지원내용은 경운정지(땅을 갈고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 모내기, 벼베기 등 대행 작업이다. 농작업 대행비는 논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에 드는 비용으로 작업은 ㎡당 150원, 밭 경운정지는 ㎡당 100원이며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원예는 제외된다.
오안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농업의 세대간 단절로 고통 받는 농업과 농촌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농업예산의 지원대상이나 목적과 범위를 그동안 영농법인이나 특정단체, 일회성행사, 젊은층의 각종 견학이나 해외연수 등에서 탈피해 새롭게 전환시킨 점은 실효성 이상으로 큰 상징성도 갖고 있다.
오안영 의원은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를 몸소 체험하면서도 묵묵히 농촌과 농업을 지켜온 분들이다. 그러나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각종 정책으로부터 소외받아 왔고, 지금까지 은퇴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어 가장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