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대대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온양온천역 광장과 온궁로 일원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관련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경계수호 의지를 밝히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경계분쟁지역현황도. 평택시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아산시 관할의 200만㎡가 평택시로 편입되고, 충청남도의 도경계도 경기도로 조정될 상황이다.
“본래부터 관할인 곳을 우리 관할이라 주장하는 아산시와 본래부터 관할이 아닌 곳을 관할로 조정해 달라는 평택시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식적인 결론은 무엇일까.”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제1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4일(수) 제2차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 관련 아산시의회 성명서’를 정식의제로 채택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기애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 당진시와 평택시가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항이다.
현재 분쟁 진행사항은 지난 1998년 3월23일 당시 당진군(현 당진시)과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 분쟁이 발생해 2004년 9월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함에 따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가 명확하게 정해졌다.
그러나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매립지 등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분쟁 예방취지로 마련된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규정’이 시행되면서 평택시가 2010년 2월9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행자부로 신청해 현재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이다. 만일 평택시의 주장이 수용되면 아산시 관할지 200만㎡ 규모를 잃는다.
이에 앞서 아산시의회 의원일행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인 지난 2월16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매립지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총25필지 164만4856㎡며, 이중 아산시 관할은 2필지 1만4772㎡ 규모다. 그러나 평택시가 주장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산시부지면적은 135배에 달하는 200만㎡가 평택시에 편입된다.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3월19일 열릴 예정이다.
아산시의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대대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온양온천역 광장과 온궁로 일원에서 홍보물을 배포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관련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경계수호 의지를 밝히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전문]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 관련 아산시의회 성명서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3월4일 본회의장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 관련 아산시의회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갈등은 정부의 현명한 결정 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아산, 당진, 평택은 상생의 길을 같이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하는 주요 도시이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건으로 서로의 의견이 수년 동안 한 치의 양보 없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통감해야 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이미 2004년 9월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명확해진 곳이다.
즉, 분쟁이나 다툼의 대상이 아닌 지역임에도 평택시의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요건 부적합으로 각하함으로서 초기에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존 헌재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경계를 명확히 하면 본래의 경계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경계에 연관된 모든 자치단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결정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이웃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협력은 요원해질 것이며, 도계(道界)변경을 수반하는 만큼 기초지자체간 갈등을 넘어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상경계선을 따르는 상식적인 결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취지는 매립지 관할 결정을 위해 매번 소송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었고, 이를 예방하겠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는 통상의 제3자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법 감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법에 수긍하고 안정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판결로 다툼이 해소된 곳을 새로이 개정된 법으로 소급해석하려는 것이 통상의 제3자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당진평택항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아산시와 당진시,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매립지 관할 다툼이 종결된 유사 다른 사례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분쟁지역에서 아산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미미하여 당진시와 평택시에 비해 조명 받지 못하고 있으나, 도시성장과정에서 개발확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고, 무엇보다 엄연한 아산시 관할임을 분명히 한다.
본래부터 관할인 곳을 우리 관할이라 주장하는 지자체와 본래부터 관할이 아닌 곳을 관할로 조정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아산시의회는 31만 아산시민과 더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주목할 것이며, 상식을 넘어선 결과가 나온다면 충청권 지자체 및 의회, 시민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3월4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