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이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관동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행된 한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관동지진이 일어났을때 일제에 의해 자행된 한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정부는 1923년에 일제가 자행한 관동지진 한인 피살 등 일제에 의해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3년 11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명부가 발견됐으나 진상규명 관련 전담 부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피해신고와 지원금 신청 기한이 만료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기회 및 신규 자료 발굴 성과의 반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동지진 당시 피살문제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의 진상규명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상설화, 피해신고와 지원금 신청 기회를 제한한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 동원 된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에 대해 일본정부가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199엔을 입금하는 등 아직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준비한 의미 있는 법안이 꼭 통과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 된 분들과 반인도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올 6월로 활동이 종료되는 위원회가 존속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