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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국비 지원 절실”

성시열 의원, 2.25 5분발언서 주장

등록일 2015년0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시열 의원은 2월25일 제177회 임시회 아산시 의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국비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시열 의원은 2월25일 제177회 임시회 아산시 의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국비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의원은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은 65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0.7%로 열악한 실정이며, 미집행 도시기반시설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주민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아산시 자체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시설은 2323개소에 3559만5000㎡, 미집행 시설은 601개소 754만6000㎡, 추정사업비는 1조141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도로 결정시설은 1633개소 1096만6000㎡, 미집행시설은 522개소 249만2000㎡, 추정사업비는 8078억원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1%에 해당된다.

또 기타 결정시설은 690개소로 2462만9000㎡, 미집행 시설은 78개소 505만4000㎡, 추정 사업비는 3340억원으로 전체 시설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성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2005년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인 반면 하천, 농지, 상하수도, 환경 등 타 도시기반 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점을 주목했다.

또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아산시 동지역 국도 18㎞와 지방도 8.5㎞에 대해서는 현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성시열 의원은 “도시계획도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지방양여금법 지원·규모의 국비사업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어 “정당을 초월해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충청남도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적극 건의해 도로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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