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은 “아산시민의 공익적 활동을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서비스”라며 ‘공용차량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차량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기본 취지다.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면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아산시의회 조철기의원이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8월8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건을 재발의 하는 것이다. 당시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는 ‘공무원의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동료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철기 의원은 “아산시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쉬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다”라며 “만일 과중한 업무가 문제라면 이는 별도로 인력을 충원하든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든지 별도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반론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공용차량의 지원신청 및 검토 방법, 이용자의 의무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다. 공용차량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한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주최·주관 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현지견학, 복지활동 등 시와 의회의 계획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지난 2월3일 아산시 주관으로 시의원과 주민들이 창원시 도시재생 선진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주민들이 승합차를 별도로 운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아산시나 의회에서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시 아산시의회 대형버스에는 시의원과 시청직원 15명이 탑승했고, 시민들이 이용한 승합차량에는 11명의 시민이 비좁게 탑승해야 했다”며 “시민들이 아산시의회 대형버스에 함께 탑승하지 못한 이유는 ‘선거법위반’ 논란 있었기 때문인데, 공용버스 지원조례가 있었다면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