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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2.25~3.4, 조례안 심사 및 집행부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록일 2015년0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2월25일부터 3월4일까지 8일간 제17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심사 및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모두 25건으로 의원발의 13건, 시장발의 12건을 심사한다. 의사일정은 25일은 오전10시 본회의장 개회식 및 오전11시 의회운영위의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26일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 상임위별로 시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기애 의원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기준 의장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성순 의원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조철기 의원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안영 의원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안장헌 의원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애 의원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성시열 의원은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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