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원 7명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 16일 오전 11시40분 행정자치부를 전격 방문했다.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 의원 일행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 16일(월) 오전 11시40분 행정자치부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유기준 의장을 비롯해 박성순, 황재만, 성시열, 유명근, 안장헌, 김희영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아산 땅 사수’를 위해 의원들이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10일 개최된 아산시의회 2월 월례회의에서 평택·당진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진행사항을 집행부가 보고함에 따라 그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 그러나 16일 오후3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듣고 아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아산시의원 일행은 행자부 관계자에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건의했고, 행자부 실무부서장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의원 일행이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서 확정된 매립지 경계를 지자체간 매립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에서 아산시에 해당되는 면적은 제방과 도로 2필지 면적 1만4777.2㎡로 도시성장과정에서 개발확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자치단체간 진행상황은 1998년 3월23일 당진군과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자 2004년9월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함에 따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가 명확해 졌다.
이후 2009년 4월1일 매립지 등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분쟁 예방취지에서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새로운 매립지 경계 해석 기준 중 효율적 신규토지 이용가능, 행정효율성, 매립지 거주 주민 편의 등을 이유로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모두 25필지로 164만4856㎡에 이른다. 이 중 평택시가 귀속신청한 아산시 부지는 2필지 1만4772㎡다.
대립이 되는 곳은 아산시와 당진시, 평택시가 마주하고 있는 당진·평택항 내항 매립지역으로 2010년 2월 평택시가 매립지역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내며 3개 자치단체의 갈등이 점화됐다.
아산시와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모든 관할을 평택시로 조정해달라고 주장하는 등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