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워크숍룸에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다.
대상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탄소배출 최소화 사업(저탄소 녹색성장), 공용시설 유지·보수사업이며,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30%까지 지원된다.
심사는 아산시 주택조례 별표1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사업의 적정성, 기 지원 유무와 지원 규모, 단지별 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정도 등을 감안해 배점하고 득점 순으로 지원 예산의 범위까지 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총 40개 신청 단지 중 18개 단지를 선정했다.
주택과 조진희씨는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경비원 고용 및 창출을 위한 특별 지원’ 시책에 따라 경비원 고용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540-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