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아산시의회도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지난 10일(화) 오후2시 의장실에서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집행부 현안보고 청취와 자체 협의사항 등을 처리했다.
자치행정과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관련 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아산시 분쟁지역은 2필지 1만5000㎡정도지만 향후 증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결정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가 귀속된 자치단체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밝히며, 의회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원들은 오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대한 3년간 민간위탁의 건에 대해 이기애 의원은 “지원 금액에 비해 연인원수가 너무 적다”며 “관리감독권이 시에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과장은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수립건 보고를 통해 목표인구 70만명의 도시로 현재까지 토론회,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3월 중 의회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5월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충청남도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농정과장은 농정시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계획 보고를 통해 기술센터 부지와 연접된 2만2761㎡에 대해 2018년까지 매입해 가공센터, 농기계창고, 방역창고 등을 신축하고 시험 연구포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산시의회 자체협의사항으로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는 2월25일~3월4일까지 8일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로 했다.
아산시의회 회의록 배부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현행 종이책자 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개선하는 의견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해 종이회의록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신설된 ‘허가담당관’은 직제상 부시장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지만 담당업무 성격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산건위 소관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아산시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건에서는 황재만 의원이 지난 6대 잔여임기 기간 동안 위촉된 것을 감안해 재위촉하고, 2015년 2월15일부터 2년간 위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