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구속 재판중인 김진구 의원에 대한 탄원서 작성과 구명운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선거법위반, 증인협박,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시의원을 구명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앞장서 탄원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가.”
아산시 공직자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작년 6·4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중인 김진구 아산시의원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자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31일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 홍보물 거래업체와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차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월27일 돌연 구속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으나 고발자인 K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재판부에 항변 하면서 구속 수사로 전환된 것이다.
고발자 K씨는 김 의원의 처남이면서 6·4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6·4지방선거 이후 K씨는 선관위 등에 ‘김진구 의원의 지시로 부정한 돈이 오고간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구 의원은 1월7일, 1월28일, 2월9일 3차례 공판에 이어 4차 공판은 2월25일로 예정돼 있다.
아산시민연대, “구명운동 중단하고, 재판결과 지켜보라”
지난 11일(수)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논평을 통해 김진구 의원에 대한 탄원서 작성과 구명운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시민들은 선거비용을 가짜로 부풀려 신고하고 당선된 후 되돌려 받은 혐의에 대해,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식하고 있다”며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협박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진구 의원은 더 이상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일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며, 주변 사람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상식”이라며 “재판중인 김진구 의원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동료의원과 공무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다”고 주장했다.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직접 탄원서를 준비하고 서명을 받는 일은 명백히 경우가 다르다”며 “증인을 협박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한 사람을 감싸는 일이 제대로 된 공직자의 처신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아산시민연대는 그동안 김진구의원의 기소와 구속에 대해 재판중인 사건이라 직접논평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공직자들이 김진구 의원 사건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10일 정기모임에서 김진구 의원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공직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그들의 명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김진구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어떤 형태의 세비도 받지 말고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