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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동 재개발지역 재산 ‘반토막?’

감정평가 용납할 수 없다 불만 제기

등록일 2015년0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봉명동 재개발지역 일부 주민들이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납득할 만한 감정평가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곳 재개발 지역의 한 건물의 예를 보자. 지상 2층 148.5㎡ 규모로 1년 전만 해도 토지와 함께 2억원 이상에 거래됐지만 최근 감정평가 결과 1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집 주인 A씨는 "시세에 반토막이 난 감정평가액만으로 새집 입주는커녕 전세집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 뿐 아니라 개인주택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공시지가에 준하거나 공시지가 보다 적게 나온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토지면적 320㎡ 또 다른 건물은 과세표준금액(공시지가)이 건물 토지포함 5억1000만원이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4억4000만원으로 공시지가 보다 7000만원이 적게 나왔다.

2002년 9월30일 2억4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집주인 B씨는 감정평가액이 1억8000만원이 나왔다며 건물이 노후화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지역의 실거래가가 3.3㎡당 400만원인 것과 비교해 감정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를 토지 위치, 부근상황,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 일률적으로 맞췄다는 주장이다.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이 봉명동재개발지역 토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은 286억2800만원이다. 이 중 토지는 172억2000만원, 건축물은 114억200만원으로 평가했다.

토지보상 대상지가 국·공유지와 종교용지를 제외하면 29만8320㎡으로 3.3㎡ 당 약 190만으로 평가했으며 개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평균 3.3㎡당 과세평준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시작할 당시, 최소 공동주택과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득, 조합측에서 동의를 얻어갔지만 결과는 전셋집도 얻을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결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봉명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은 모두 천안시에서 공고를 통해 추천한 9곳의 평가기관을 추첨을 통해 2곳을 선정한 것으로 평가기관, 평가결과는 조합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산자들이 선정한 평가기관 1곳, 조합에서 1곳, 충남도지사가 1곳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봉명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을 신청한 자는 196명이며 미신청자는(청산자)는 52명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두 곳의 감평기관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감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감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봉명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대지면적 3만4656㎡ 규모, 건축연면적 9만9253.43㎡(지하2층 지상 24층 용적률 244%)로 8개동 666세대와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2월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3월 중 이주, 올해 말 착공 예정에 있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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