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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아산시의회 부의장 구속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 고발자는 처남 K씨

등록일 2015년0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진구 부의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김진구 부의장이 1월27일(화) 구속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사람은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며 함께 일했던 처남 K씨다. 법원은 고발자 K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직권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월7일 1차 공판에 이어 1월14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1월28일로 연기해 진행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던 김 의원 재판은 K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재판부에 항변 하면서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씨는 증인진술을 통해 본인이 선관위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며, 김진구 의원의 지시로 부정한 돈이 오고간 사실을 진술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31일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이 선거 홍보물 거래업체와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차액은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다음 공판은 2월9일 오전10시30분,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김진구 의원 부인과 K씨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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