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새정치연합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유기준 의장은 아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결과를 무시하고 새누리당과 야합으로 의장자리를 차지했다.
성시열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 새정치연합 윤리위로부터 6개월간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성시열 의원은 당내 의장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유기준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과 야합해 총무복지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과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6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19일,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과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에 대한 중앙당차원의 징계결정 사실이 통보됐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4일 아산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소속정당 자체경선 결과에 따르지 않고, 새누리당과 손잡고 의장과 총무복지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유기준, 성시열 두 의원을 처벌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징계사실은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징계통보를 받고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로부터 6개월간 당원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징계기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본인들이 탈당 하지 않으면 박탈된 자격은 6개월 후에 다시 원점으로 회복된다”고 말했다.
16일 유기준 의장과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에게 각각 확인한 결과 중앙당차원의 징계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14년 12월19일~2015년 6월19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신분이다. 따라서 6개월간 당의 대의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4일에는 유기준 의장이 당권에 도전하는 문재인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아산시지구당 방문행사에 참석했다가 당원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또 1월17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선거와 2월8일 전당대회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산시의회 의장선거, 무슨 일 있었나?
제7대 전반기 아산시의회 의장선거가 지난해 7월3일 실시됐다.
당시 선거는 아산시의회 재적의원수 15석 중 9석을 차지한 새정치연합에서 자체경선으로 추대한 조철기 의원이 무난하게 의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유기준·성시열 의원이 소속정당을 이탈해 새누리당 6명과 손잡고 8표를 확보해 의장, 부의장, 총무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모든 의회감투를 싹쓸이 해 나눠가진 것이다. 새누리당과 손잡은 유기준·성시열 두 의원의 반란은 나머지 새정치연합 7명의 의원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유기준 의원은 의장을 차지했고, 성시열 의원은 총무복지위원장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소속정당을 뛰쳐나온 유기준·성시열 의원과 손잡음으로써 6석의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던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차지했다.
새정치연합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당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새누리당과 밀실 야합한 유기준·성시열 두 의원에게 각각 6개월간 당원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지구당 내부에서는 당 혁신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기준·성시열 징계 이전과 이후
유기준 의장은 “의장선거는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의한 선택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중앙당에 충분히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중앙당의 징계결정에 따라 6개월간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일부 의원들은 배방지역구 사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마당에 사과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못느낀다”며 “잘못이 있다면 징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고, 앞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시열 의원은 “의장선거 이후 내 나름대로 서운한 감정과 함께 유감표명을 했고, 이해를 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 답답하다”며 “의정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내 상황이 힘들고, 병원치료까지 받고 있으니 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의 징계는 당 내부의 일이고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게 무슨 기사거리가 되느냐”며 “언론에서 당의 징계 내용을 기사화 하는 것 자체가 개인에 대한 폭력이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해당행위에 대한 경중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출당으로 책임을 묻는다. 자격정지 6개월은 두 사람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언적 의미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이미지타격이 크다.
유기준·성시열 두 의원은 중앙당의 징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의 당내 활동영역이나 입지는 위축되는 분위기다. 또 후반기 의장선거를 비롯한 각종 당내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구도변화가 예측된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유기준·성시열 의원의 중앙당 징계사실을 당 내·외에 공표하고,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아산시지구당의 한 관계자는 “학교나 회사, 심지어 친목모임에서 조차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그 원인과 결과를 모든 조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기본이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하물며 정당 내부에서 조차 그 기본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지지를 얻겠냐”고 말했다.